한국 화장품 인증: CPNP, MoCRA, NMPA, HALAL 등
수입업체가 자주 문의하는 화장품 등록 제도에 대한 간단한 안내: 각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, 어떤 시장에 필요한지, 그리고 한국 공급업체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.
재판매를 위해 한국 화장품을 소싱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 질문은, 해당 제품이 서류상 어떤 시장에 맞춰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. 주요 시장마다 고유의 신고 또는 등록 제도가 있으며, 이에 따라 제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.
아래에서는 Teranova가 협력하는 제조사를 포함해 한국 제조사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등록 제도를 간단히 정리합니다.
CPNP — 유럽연합
CPNP (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)는 EU의 화장품 신고 포털입니다.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기 전 신고가 의무이며, 그 배경에는 EU 내 책임자(Responsible Person)와 완전한 제품 정보 파일이 있습니다.
특정 품목이 이미 CPNP 신고를 마쳤다면, EU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.
MoCRA — 미국
MoCRA (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)는 미국의 개정된 화장품 규제입니다.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, 안전성 및 라벨링 요건을 도입합니다.
공급업체가 MoCRA 준수를 표기했다면, 이는 해당 제조사가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
NMPA — 중국
NMPA (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)는 중국의 화장품 등록 및 신고 제도입니다. 중국의 요건은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하므로, 일부 품목이라도 NMPA를 갖추고 있다면 뚜렷한 강점이 됩니다.
SCPN, HALAL 및 기타 인증 표기
SCPN은 여러 시장에서 적용되는 화장품 신고 제도입니다. HALAL은 이슬람권 시장(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중동)을 위한 할랄 인증입니다. 이 밖에 DAV와 같은 표기도 볼 수 있습니다.
한 가지 유념할 점은, 제조사가 보내오는 인증별 제품 목록은 제조사 자체 데이터일 뿐 공식 증명서 사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증빙 서류 사본은 거래 단계에서 별도로 요청합니다.
공급업체에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
실무적으로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세요: 제품이 이미 어떤 시장에 맞춰 준비되어 있는지(CPNP / MoCRA / NMPA 등),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확인되었는지,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제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.
Teranova는 검증된 공급업체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빙을 요청하여, 귀사의 시장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예를 들어 Dr.SANTE 프로필에서는 등록 현황이 품목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